인사말

대한민국 순국선열유족회 사이트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가족여러분!
(사)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는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목숨을 잃은 순국선열의 후손들이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유지계승하여 다시는 국권상실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뜻에서 설립한 단체입니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1894년 전후로 부터 광복 전일(1945,8,14)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시다가 순국하신 분들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받으신 분들을 말합니다. 다만 그 범위와 유형은 1960년 보건사회부 「순국선열 요 선정회의록」에서 의결된 6개항(①전사②형사③절사(자결)④피살⑤옥사⑥옥 병사)에 해당되는 분을 「순국선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15만여 명의 순국선열 중 무후. 무명 순국선열이 146,500여 명(98%)이며, 서훈을 받은 분은 3,500여 명(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순국선열의 날은 매년 11월 17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제31차 회의에서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 11월 17일을 전후해 수많은 선열들이 순국하였을 뿐 아니라 사실상 국망일인 이날을 「순국선열 공동기념일」로 제정하여 기념하여 왔습니다.

광복 후 순국선열의 날 기념행사는 6.25전쟁으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1960년 5월 2일 순국선열유족회가 설립된 후 지속되어 왔으며, 1997년 5월 9일 대통령령 제15396호에 의거 정부기념일로 제정된 후부터 오전10시에 국가기념행사에 이어 오후2시에 (사)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의 주관으로 추모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 행사시 국민의례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올리는 것도 국가보훈기본법 제24조(국민의례 및 의식상의 예우)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0조(의식상의 예우)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상 가장 존엄성이 높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조국을 위해 바치신 안타까움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며, 또한 그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이어받기 위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순국선열의 정신은 우리민족의 얼과 혼이요, 이는 곧 민족정기라고 하고 있으며, 우리가 자손만대에 유지계승 해야 할 최고의 가치요 덕목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사회가 혼돈 속에 휘말리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순국선열의 정신을 상실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일시적인 경제적 풍요 속에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우리가 소중히 지켜야 할 순국선열의 정신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는 나라가 건국되면 제일 먼저 순국선열에 대한 보훈정책을 수립하여 최고의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가의 상징적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원 하고 있는 세계 속의 위대한 대한민국도 국민통합과 평화적 남북통일을 기한 후 민족통합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이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정신교육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는 국민 모두가 순응할 수 있는 순국선열의 자발적 희생정신이 국민정신으로 승화되어야 가능함을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닫고 실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1월 1일

(사)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회장 이동일